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입력 2017-08-17 06:00
수정 2017-08-17 10:32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 법으로 보호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지침' 연내 첫 마련

음식배달원·퀵서비스, 보호장비 착용·안전교육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들이 업무중에 받는 정신적 상처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콜센터 상담원을 비롯한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돼있다.

중대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대개 아파트나 빌딩, 플랜트 건설 현장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업종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콜센터 상담원 등 대다수의 감정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심지어 지난 1월 전주시에서는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한 특성화고 여학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우선 고객 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 장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내 관련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법안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사측이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음식배달원·퀵서비스 기사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이밖에 2천만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예외 요건도 대폭 강화해 적용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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