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보다 비싸다" 학부모 불만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강서구 지역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 임대료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훨씬 높게 책정돼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어린이집 학부모 20여 명은 강서구 내 아파트 단지들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며 강서구청에 지도·단속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들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받는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을 임대료로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임대료가 이런 기준을 훌쩍 넘기는 곳이 많아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측은 "임대료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두 배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면서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면 아이들의 식비, 교사 월급, 특수활동비가 줄 수밖에 없어 부실 보육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구는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임대료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처벌 조항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실태를 파악한 뒤 행정지도를 통해 임대료를 낮추게 한 선례가 있다"면서 "강서구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