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소지급 등 약관 위반시 보험사 과징금 최대 7배
금융위,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천20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금융민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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