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도나 돼지분양' 유사수신·사기 유죄…2심 징역 9년
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과 별도 기소 사건 병합해 선고
홍만표·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법원 "엄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가 법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70) 대표에게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사수신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내린 판단이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볼 때 원심이 무죄로 본 유사수신 행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며, 최씨 등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합한 사건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의 거액 대출을 받았고, 양돈 위탁자들에게서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2013년 1차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업 모델은 유사수신 행위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실물거래 없이,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132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4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3월에도 1천60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일각에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몰래 변론'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