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ㆍ중 통상분쟁 가능성 커…한국 대 중국 수출에 타격"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으로 확대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제재 조치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강력히 보복하는 전면적 통상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301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협회는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의 국제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출이 0.25% 감소한다.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중 7.3%가 미국으로 재수출됐다.
특히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 품목은 재수출 비중이 높아 무역제재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중국 성장둔화로 인한 내수 위축과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 둔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대미 보복 무역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통상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협회는 "오는 10월 당 지도부 개편 등 중국의 내부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 대 강' 대결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301조 외에도 중국을 제재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대미 투자 제한(Exon-Florio)법은 외국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해 인수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할 때까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승인을 유보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바 있다.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관세나 수량 제한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대법 232조도 있다.
철강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32조 조사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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