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 우즈, 마리화나 성분 등 5가지 약물 검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타이거 우즈(42)가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몸에서 5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은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카운티 경찰이 14일(현지시간) 공개한 우즈의 독성물 보고서를 인용해 우즈 소변 검사 결과 체내에서는 5가지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보도했다.
5가지 약물은 바이코딘이라고 하는 진통제와 하이드로모르폰, 정신 안정제 알프라졸람,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마리화나 성분인 THC 등이다.
플로리다 주에서 치료 목적의 마리화나는 불법은 아니지만, 바이코딘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운전이나 기계를 다룰 때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용 주의를 경고한 약물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우즈가 이들 약물의 사용에 대해 처방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즈는 이에 대해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며 최근 허리 통증과 수면 장애 등을 치료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의사 도움 없이 치료하려고 한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골프채널은 전했다.
이어 "의사에게서 치료 도움을 계속 받고 있으며 매우 좋아졌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지난 5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체내에서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허리 부상, 불면증 등의 치료를 위한 약 기운 탓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지난 10일 열린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첫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법률 대리인 더글러스 덩컨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심리는 10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우즈는 부주의한 운전 혐의를 받아들이면 1년간 보호 관찰, 벌금 250달러, 사회봉사 50시간, 음주 및 약물 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관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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