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강사 '삽자루', 경쟁학원 명예훼손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7-08-14 19:46
수정 2017-08-14 21:28
유명강사 '삽자루', 경쟁학원 명예훼손 항소심서 유죄

무죄 원심 깨고 벌금형…대법원 상고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법정싸움으로 번진 유명 입시학원 간 비방전의 시비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경쟁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학원 강사 우형철(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씨는 이투스교육 주식회사 소속으로 입시학원 계에서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수학강사다.

그는 2014년 8월 1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학원인 디지털대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소사실로 기재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의 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그대로 두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추가해 항소했다.

디지털대성 소속의 한 강사가 수사 과정에서 "우씨가 동영상에서 언급한 (수험생을 가장해 회사를 홍보하는) 아이디 중 상당수를 내가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무죄이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우씨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