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지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제한은 차별"…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장애인단체가 제주도민과 외지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횟수에 차이를 둔 제주도의 조치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과 제주대 장애인권대책위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장애인 이동권 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제주도민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하루 4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외지에서 온 장애인은 하루 2회만 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거주지를 이유로 교통약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에 장애인콜택시 외에 저상버스 등 다른 장애인 이동수단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하루 2회만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다면 왕복 일정을 고려할 때 하루에 한 곳만 방문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에 장애인은 돈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제주도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와 제주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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