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이사회 보고·승인"…강정석 구속기소
10년간 20억 이상 챙긴 사례 적발…의사 31명 무더기 기소
전국 영업지점 비용 집계 뒤 '추가 경정예산' 방식 집행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동아제약이 리베이트에 드는 비용을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14일 동아제약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약사법 위반 등이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와 대구, 부산 등의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법인세 17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동아제약은 전국 영업지점에서 현금제공 등 리베이트 제공에 드는 소요 비용을 집계해 '판매비', '매출할인', '선지원', '금융비' 등의 항목으로 예산안에 편성해 임원회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했다.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됐고 관련 예산이 부족하면 이사회에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제약은 국가의 예산 편성과 비슷하게 일종의 '추가 경정예산'처럼 리베이트 예산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방법은 크게 두가지였다.
아예 처음부터 실제 약값보다 30∼40% 싸게 약을 도매상에 넘기고 도매상은 5%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뒤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런 방법 외에 영업사원들이나 도매상이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한 뒤에 직접 의사들을 찾아가 현금을 줬다.
일부 의사가 동아제약으로부터 10년간 받은 리베이트는 20억원이 넘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오너를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꼬리자르기식으로 임직원들이 수사를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 회장 외에 동아제약 전 대표이사, 전 영업본부장, 지점장 등 동아제약 임직원 10여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 회장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에 거품을 끼게 해 건강보험금 재정을 파탄시키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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