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납품대금 해결"…공정위, 하도급신고센터 개설

입력 2017-08-14 10:00
"못 받은 납품대금 해결"…공정위, 하도급신고센터 개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7일간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때도 불공정 하도급신고 센터를 운영해 총 13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9억원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공정위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해있는 관련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상담 등으로 할 수 있다.

[표]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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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설치기관 │ 업무분장 │전담자│

│ │ │ │전화번호(FAX) │

├─────┼───┬─────────┼─────────┼───────┤

│ 수도권 │공정위│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46 │

│ │ 서울 │ │ 건설) │(02-2110-0654)│

│ │사무소│ │ │ │

│ │ ├─────────┼─────────┼───────┤

│ │ │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10-6161 │

│ │ │ │ 제조) │(02-2110-0655)│

│ │ │ │ │ │

│ ├───┼─────────┼─────────┼───────┤

│ │하도급│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056-0047 │

│ │ 분쟁 │ │ │(02-2056-0049)│

│ │ 조정 │ │ │ │

│ │협의회├─────────┼─────────┼───────┤

│ │ │건설협회, 전문건설│ 사건처리 및 상담 │ 02-3485-8382 │

│ │ │ 협회 │ │(02-516-5360) │

│ │ ├─────────┼─────────┼───────┤

│ │ │ 중소기업중앙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24-3132 │

│ │ │ │ │(02-780-2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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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1-460-1041 │

│ 남권 │ │ │(051-460-100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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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62-975-6841 │

│ 라권 │ │ │(062-975-6800)│

│ │ │ │ │

├─────┼─────────────┼─────────┼───────┤

│ 대전·충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신고센터 총괄 및 │ 044-200-4603 │

│ 청권 │ │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57)│

│ │ │ │ │

│ ├─────────────┼─────────┼───────┤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42-481-8018 │

│ │ │ │(042-481-802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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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3 │

│ 북권 │ │ │(053-742-915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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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공정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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