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법원, 공범 '살인죄' 적용 허가

입력 2017-08-10 14:47
수정 2017-08-10 16:35
8살 초등생 살해 사건…법원, 공범 '살인죄' 적용 허가

검찰 구형 29일로 연기…공범도 전자발찌 부착 청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10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해야 해 이날 예정된 검찰의 구형은 이달 말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미리 검찰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변호인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검찰 측 구형은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이날 검찰은 또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A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B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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