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려 208시간 초과근무…日노동당국, 수련의 자살 산재인정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국립병원에서 일하던 한 수련의가 한달에 무려 208시간이나 되는 초과근무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東京)의 시나가와(品川)노동기준감독서가 2년전 도쿄도내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중반 수련의(산부인과) A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유족측이 밝혔다.
노동기준감독서는 A씨의 죽음에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2013년 4월부터 수련의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4월 이후 우울증, 수면 부족, 주의력 감퇴 등의 증상에 시달렸고 같은해 7월 자살했다.
유족측이 A씨의 컴퓨터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반년간 한달 초과근무 시간은 143~208시간이나 됐다. 그 사이 휴일은 겨우 5일 뿐이었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 달에 초과근무 80시간을 '과로사 라인(경계선)'으로 보고 있는데, A씨의 경우 가장 많을 때 이보다 2.5배나 많은 야근과 휴일근무에 시달린 것이다.
유족측 대리인은 "병원은 A씨가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지원 제도를 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A씨의 부모는 "의사도 인간이고 또 노동자다"며 "의사의 노동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자 의사도 즉시 초과근무 규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초과근무를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까지만 허용하기로 한 바 있지만, 의사에 대해서는 적용 개시 시점을 5년 뒤로 유예한 바 있다.
촌각을 다퉈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의료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지만, 의사도 노동자인 만큼 과한 장시간 근무에 방치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일본에서 과로사나 과로자살(미수 포함)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의사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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