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갈등해결지원단' 가동…서울시 조례 제정

입력 2017-08-10 11:15
층간소음에 '갈등해결지원단' 가동…서울시 조례 제정

아파트·오피스텔 내 자율기구가 생활수칙 제정하고 갈등 조정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층간소음 문제 조정·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 관련 교육·홍보 등을 규정했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더욱 체계적으로 나서려 한다"며 "현행법이 그동안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단독주택·주상복합도 갈등 조정을 지원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는 우선 시장에게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짜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관련법상 규제가 없던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도 자율 조정기구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그 과정에서 비용·교육·방문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위원회는 설문조사, 생활수칙 제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같은 활동을 펼친다.

시는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며 "이에 따라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꾸려 생활수칙을 만들거나,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 자율 조정기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시가 꾸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 나서게 된다.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은 소음 측정 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 퇴직 공무원, 반려동물 훈련사, 정신과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조례는 이 밖에도 시장에게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예방 교육을 하도록 했다.

조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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