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이어 도로도 3년 뒤 한꺼번에 용도해제 비상

입력 2017-08-10 09:05
녹지 이어 도로도 3년 뒤 한꺼번에 용도해제 비상

부산 49곳 60만304㎡ 일몰제 대상…재개발 속수무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도시 녹지에 이어 도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괄 해제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는 도시공원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 2020년 7월 용도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등을 도로시설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은 용지에 대해 2020년 7월까지 개발에 나서거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일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과 유원지 등 도시 녹지도 같은 일몰제 대상이다.

부산의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도로는 모두 49곳으로 면적만 60만304㎡에 달한다.

이들 도로시설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모두 1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부산시는 일몰제 시행 3년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 용지 매입이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의 우선 순위를 분류한 뒤 3천600억원을 들여 이곳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이 불가능한 사유지 등은 2020년까지 도시계획선을 현재의 도로선에 맞춰 새로 정비할 계획이다.

문제는 3천600억원에 달하는 매입 예산을 3년 안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3년 안에 도시 녹지 등 공원 일몰제 대상 90개소 56.84㎢의 사유지 매입 비용 1천8천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로 용지 매입비까지 확보할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의 처리도 마찬가지다.

도로로 지정된 용지 대부분이 도심에 있고 시 전체의 도시계획과 연계돼 있어 도로 용도를 일괄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경우 부산시의 도시계획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 녹지와 마찬가지로 도로는 공공재 성격이 짙은 도시계획시설"이라며 "공원과 도로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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