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보상 미흡…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입력 2017-08-10 08:30
수정 2017-08-10 12:55
고수온 피해 보상 미흡…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저조

경남도 "고수온 피해 위험 낮추려면 보험 가입 활성화 필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남해안에서도 바다 수온이 양식어류 폐사 가능성이 큰 섭씨 28도를 넘나들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수온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해 실제 고기를 입식한 도내 772 양식어가 중 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415어가라고 10일 밝혔다.

가입률이 54% 수준이다.

절반이 넘는 가입률이지만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어가 상당수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이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홍수, 대설, 적조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수온이나 저수온 등 이상 수온에 따른 피해보상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119 어가다. 가입률이 15% 수준이다.

도는 고수온 피해 가능성이 낮은 돔류를 기르는 어가를 제외하고 볼락이나 우럭, 쥐치 등 고수온에 약한 어종을 양식하는 특약 가입대상 어가를 기준으로 하면 가입률은 10%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약 가입률을 25%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75%는 고수온 피해지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고수온 특약 가입 어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많은 양식어가가 특약에 가입한 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약 가입이 저조한 것은 높은 보험료 부담과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일회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특약에 가입할 경우 어종과 양식환경 등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의 2∼3배 정도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부터 수산물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까지 양식어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범위 안에서 어가당 1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60% 범위 안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수온 등 이상기온 특약 가입 어가는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보험가입에 대한 어민 인식 부족과 특약 가입은 보험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가입이 저조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이후 올해는 지속적인 지도 홍보로 특약 가입 어가가 많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고수온 피해 발생 시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어가당 최대 5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며 "고수온 피해 위험을 낮추려면 양식어가의 가입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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