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지자체가 출향인 기부 받고 특산물 답례하도록 법 개정"

입력 2017-08-09 16:24
김광림 "지자체가 출향인 기부 받고 특산물 답례하도록 법 개정"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재원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단체가 SNS, 홈페이지 등으로 출향인사에게 기부 관련 안내장을 보내고 기부자에게 답례로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자는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보고 기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는다.

김 의원은 '고향세'로 알려진 일본 '후루사토(古鄕) 납세'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820억원이던 일본 기부액은 2015년 1조5천억원 규모로 늘어나 소멸위기에 있던 농어촌 지자체들이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하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출향인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는 새로운 기부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