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커닝방치 논란 어선중개업 시험 "공정하게"

입력 2017-08-09 15:47
수정 2017-08-09 15:51
해양수산부, 커닝방치 논란 어선중개업 시험 "공정하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정한 어선거래의 파수꾼을 뽑는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어선중개업자 교육·시험이 부정 행위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나온데 대해 해양수산부가 공정한 시험을 약속했다.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관계자는 9일 당시 어선중개업자 교육이수 시험 감독관에게 확인한 결과 "시험 중 떠든 응시생이 있어 제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응시생들이 대놓고 커닝을 하고 감독관이 묵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응시생의 답안지를 회수하고 퇴실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실수이며 미흡한 점이었다"며 "이번 달 23일 부산 기장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차 어선중개업자 교육·시험에서는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자격 어선중개인이 어선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 권리금이나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불법이 만연해 어민만 피해를 봐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막고자 어선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어선중개업자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 이수하는 자에게만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첫 교육·시험부터 응시생끼리 서로 답을 알려주고 답안지를 바꾸는 등 부정행위가 속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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