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SRT 열차서 술 취해 승무원 폭행 6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SRT 고속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열차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민모(6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민씨는 SRT 상행선 김천구미∼대전역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좌석 문제로 다른 승객에게 소란을 피워 열차승무원이 자신의 좌석으로 안내하던 중 갑자기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시속 300㎞로 운행 중인 KTX나 SRT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릴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제2차 사고가 우려된다"며 "질서 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