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강요' 익산시장 무혐의에 유죄 자신했던 경찰 '당혹'
경찰 "뇌물수수 혐의 수사 어떻게 하나" 볼멘소리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 나자 유죄를 자신했던 경찰이 당혹해 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윤철민 부장검사)는 8일 정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 시장이 받는 혐의는 공동공갈과 뇌물수수, 기부금 강요 등 세 가지였다.
검찰은 정 시장이 익산시 간부공무원인 A 국장과 함께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1억원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경찰의 의견을 뒤집었다.
경찰은 정 시장이 A 국장을 통해 업자에게 장학금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정 시장과 A 국장이 공모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정 시장이 공무원 C씨를 통해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인 D씨에게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정 시장은 장학금 기탁이 이뤄진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경찰은 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고 자신했다.
익산시 토석 채취업자들이 정 시장의 완곡한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갑을 관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나오자 경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충분한 교감을 이루면서 진행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 전 전 의견을 상당히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송치 일주일 만에 무혐의로 결론이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사건은 계좌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어려워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이나 진술 등으로 혐의를 입증한다"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앞으로 일반 뇌물수수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시장에게 장학금을 강요받았다는 업자의 진술이 없다. 지역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결론 내렸다"고 수사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장학금을 강제로 모금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돼 익산시가 마치 복마전처럼 몰아붙였다"면서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