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금융추적…'탈세' 다주택자·중개업자 286명 세무조사
국세청,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소득 축소신고 주택판매업자도 대상
8·2 부동산대책 연장선…정부, 12년 만에 부동산대책 후 세무조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라는 고강도 카드까지 내세우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12년 만이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도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적 있다.
국세청은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8·2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 지역,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수집해 자금 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있는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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