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위반 기장군 업체 2곳에 5주간 쓰레기 반입정지
여름철 쓰레기 수거 차질 우려…처리비용 추가 재정 부담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반한 부산 기장군 쓰레기 수거 업체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부산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반 쓰레기와 함께 광역 소각장에 반입한 기장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곳에 5주간의 소각장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장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이들 업체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기장군에서 수거한 하루 1천ℓ 이상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소각장에 반입하다 적발됐다.
부산시 조사에서 해당 업체는 재활용품 수거 때 품목 별로 수거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압착, 수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장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부산지역의 전체 폐기물 반입 위반 건수 93건 중 가장 많은 21건을 위반했으며 이 중 13건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로 기장군은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여름철 쓰레기 발생이 많은 시점에서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고 공공 처리시설보다 처리비용이 10배가량 비싼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장군 수거 업체의 상습적인 분리수거 미이행을 바로잡기 위해 5주간 반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며 "민간처리 시설을 5주간 이용하게 되면 2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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