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승용차에 보도블록 얹고 신고했다 입건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보도블록을 올려놓고 경찰에 신고한 6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김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약국 앞에서 박모(35) 씨의 BMW 승용차 보닛에 보도블록을 얹어 흠집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박 씨의 승용차가 건널목에 반쯤 걸친 채 주차된 것을 보고 홧김에 보도블록을 얹고 112에 전화해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박 씨의 승용차 보닛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하고 김 씨를 현행범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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