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학점은행 학위취득자, 준학예사 등 자격 취득 가능

입력 2017-08-08 11:00
독학사·학점은행 학위취득자, 준학예사 등 자격 취득 가능

국무회의서 19개 대통령령이 규정한 26개 자격요건 수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독학을 통해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은 독학사(獨學士)나 학점은행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이 규정한 90개 자격이 취득요건을 '(전문)대학 졸업자'로 한정해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를 차별하는 점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19개 대통령령이 규정한 26개 자격의 취득요건에 독학사와 학점은행 학위취득자를 포함했다.

예컨대 기술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합동기술사무소 보조 인력자격 요건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라는 표현에서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로 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학력차별이 폐지된 자격은 준학예사와 2급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력기술인, 감리원, 수도시설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대통령령 관련 자격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독학사·학점은행 학위취득자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가정사 요건을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는 안건도 의결됐으나, 이는 법률이므로 국회를 거쳐 최종 수정이 이뤄진다.

법제처는 총 90개 자격 가운데 나머지 62개 자격은 20개 총리령·부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들 규정은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독학사와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의 좌절과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