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지반조사로 진주 고층아파트 건축심의 '논란'
시민 "건물 안전 위협", 시 "지반재조사 조건부 허가"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고층아파트 건립을 사실상 허가하는 건축심의가 12년 전 지반조사보고서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진주시에 따르면 L건설은 진주시 강남동 8만5천500㎡ 터에 지하 3층, 지상 35층 주상복합아파트 4동을 짓기 위해 경남도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해 통과됐다.
현행 건축법은 일선 시와 군 지역에 21층 이상 아파트를 지으려면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건축허가가 났으나 당시 건축주의 부도로 2011년 취소돼 방치됐고 L건설이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L건설은 건축심의 때 애초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위해 12년 전인 2005년 조사한 지반조사보고서를 넣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건립 예정 용지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지진 등으로 지하수 높이가 변동되는 등 지반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설계도를 토대로 아파트를 배치하면서 새로 들어선 인근 건물과 가까이 접해 신축되는데도 시추조차 하지 않는 등 건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에 심각한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해 경남도 건축위원회는 지하수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신축 때 지반 재조사를 시행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고 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법상 지질조사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 문제 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가 지층 특성과 지하수위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건축허가는 진주시에서 나가며 이 과정에 지반 재조사와 지반 개량 등 검토의견을 다시 살필 계획이어서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아파트 395가구와 오피스텔 96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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