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던지고 고함…이재용 마지막 재판에 법정 안팎 소란(종합)
경찰, 취재진 폭행한 박근혜 지지단체 회원 2명 입건
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지고 욕설·고성…"똑바로 안 하느냐"
법정에서 이재용에 "힘내세요" 외친 방청객은 퇴정 당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황재하 이보배 기자 =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을 보기 위해 많은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정 안팎에서 욕설·고성이 오가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7일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전날 오전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삼성그룹 관계자들,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여 줄을 서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48분께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원에 출석할 때부터 큰 소란이 벌어졌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특검에게 욕설하고 생수병을 집어 던졌다.
법원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호원 10여 명과 경찰관 30여 명 등을 정문 안팎에 배치했다. 이들은 박 특검이 법정을 향한 뒤에도 한동안 "똑바로 안 하느냐", "5대를 멸해야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결심 공판이 진행될 당시 법정 밖에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이 부회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으나 법정 안에서도 소란은 이어졌다. 한 여성 방청객은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을 듣던 중 "힘내세요"라고 외쳤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 조치를 당했다.
재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이 박 특검과 악수한 뒤 법정을 떠나자 일부 방청객은 "무슨 악수냐", "이게 정말 나라냐"며 고함을 질렀다.
소란을 벌인 이들 일부는 형사 입건됐다. 서초경찰서는 결심 공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다가 취재진을 때린 혐의(폭행)로 A(59)씨와 B(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인 A씨는 오후 1시 5분께 중앙지법 청사에서 지나가던 기자를 향해 "기사를 똑바로 쓰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기자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나도 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다른 기자에게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며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연행됐다.
한편 법원은 소란을 우려해 이달 25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은 150석짜리 대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이 열린 중법정은 105석 규모다.
아울러 법원은 방청객들이 오래 대기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공판에서는 방청권을 선착순 대신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미리 신청한 이들 중 당첨자만 방청이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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