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4년만에 첫 헌법소원…헌재 심사
"'미군 즉각개입' 조항은 주권침해" 주장…부속협정 SOFA도 심판대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 64년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경기도 군포시 주민 고모씨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는 청구서에서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고 이후 국제연합(UN)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며 "이는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는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침략적 군사행동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일본과 필리핀 조약에는 없는 내용으로, 주권국 국민으로서 수치심과 무력감을 갖게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약의 효력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고씨는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은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지만 우리는 조약이 무기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일본처럼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조약의 부속협정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도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953년 7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위협받을 경우 언제든지 상호 협의하고 ▲ 무력공격 등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을 한국 영토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 당사국이 조약의 폐기를 1년 전에 미리 통고하기 전까지는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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