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권한 이양받은 제주 행정사무비용 지원 받는다

입력 2017-08-07 18:09
중앙정부 권한 이양받은 제주 행정사무비용 지원 받는다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등 개정 발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데 이어 그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악화를 막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사무 이양 계획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총 4천537건에 달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가 이양됐으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제주자치경찰로 이전된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그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행정사무 이양이 증가할 수로고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로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권한 및 행정사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제주계정을 통한 비용 지원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권한과 행정사무를 이양할 때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듣고 사무 이양에 따른 담당 인력을 함께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권한 이양이 제주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했다"라며 "이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해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 참여의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가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모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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