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의경에 집회관리 보조업무만 맡긴다"
인권위 권고 사실상 수용…"일부 지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이 앞으로 집회·시위 관리에서 의경에게는 보조업무만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집회관리) 수요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의경만 집회·시위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집회·시위 관리는 경찰관 기동대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의경에게 주어진 임무가 '치안업무 보조'이므로 보조가 아니라 본업을 수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경찰관 기동대가 23개 제대이고 의경 중대가 74개이므로 경찰관 기동대 중심으로 집회관리 편대를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원경찰청 등 일부 지역은 경찰관 기동대가 하나도 없거나 1개 중대만 있는 등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적 상황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달 2일 헌법에 규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을 근거로 의경을 집회 현장 제일선에 배치해 진압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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