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北수출 3분의1 봉쇄…美 "5일 11시 표결하자"(종합2보)

입력 2017-08-05 06:26
수정 2017-08-05 09:34
안보리 대북결의, 北수출 3분의1 봉쇄…美 "5일 11시 표결하자"(종합2보)

美마련 결의안 초안…"석탄·철 수출 막고 노동자 송출 금지"

연간 30억불 중 10억불 타격…'원유공급 차단' 제외



(유엔본부=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주말인 5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유엔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에 제재결의안 초안을 회람했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AFP통신은 "미국이 내일(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자정) 안보리 표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제8차 대북 제재결의안이 된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7차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미국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대외수출에 타격을 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초안에는 북한의 석탄과 철·철광석, 납·방연광(lead ore), 해산물 등의 수출을 봉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노동자 국외송출을 금지하고, 북한과의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대외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가량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자산동결과 국외여행 제한을 받는 이른바 '대북 블랙리스트'에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이 추가된다. 조선무역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라있다.

또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이 금지된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는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데다가,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을 발사로 새로운 제재결의의 명분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5개 상임이사국 멤버인 러시아가 변수로 꼽힌다. 앞서 바실리 네벤샤 신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AP통신에 "아직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없다"며 "추가 대북제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표결 일정이 주말을 넘길 가능성도 베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안보리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재결의 초안을 지지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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