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상납' 혐의 KAI 前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주춤
경영비리 강제수사 착수 이후 첫 영장 기각돼…재청구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모(5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지 취재진이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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