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17-08-04 15:27
與의원 30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허용' 법안 발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국가·지방공무원법·교원노조설립법 개정안

현행법상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 30명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손질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면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은 교원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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