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이어 국방부 나서 '국경분쟁' 인도에 철군 압박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외교부에 이어 국방부가 국경 대치 중인 인도에 철군 압박을 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는 3일 홈페이지에 런궈창(任國强)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지난 6월18일 인도 변방부대가 국경선을 불법으로 넘어 중국 경내로 진입해 도로공사를 방해하고 지금껏 인원·장비가 중국 영토에 머물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인도의 행위는 중국 주권과 국가통합을 침해하고 1890년 '중국·영국회의 시짱(西藏)·인도조약' 및 유엔헌장을 위반했음은 물론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사건 발생 후 중국은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외교적 수단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 군대는 양국관계의 전반적 정세와 지역평화 안정을 위해 고도의 자제를 유지했으나 선의엔 원칙이 있고 자제에는 최저선이 있다"면서 "인도가 시간을 끌며 변화시키겠다는 환상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어느 국가이든지 중국 군대가 평화 수호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신감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국가 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간과해선 안된다"며 "중국 군대는 국가 주권 및 안보이익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인도 측에 "국경선을 넘은 변방부대를 인도 영토 내로 즉시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양국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도록 이번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2일 인도 변방부대의 중국 영토 진입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인도 부대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다.
지난 6월16일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 지역의 부탄 영토에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자 부탄이 항의했고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파견된 인도 군 병력과 중국 무장병력 수천명이 한 달 이상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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