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등 8개업체 '모바일 근로계약서' 도입

입력 2017-08-04 13:00
롯데시네마 등 8개업체 '모바일 근로계약서' 도입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롯데GRS,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알바천국 등 8개 업체와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률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1.4%에 그쳤다.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는 웹상에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손쉽게 PDF 파일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노동 존중 사회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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