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하면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입력 2017-08-04 06:00
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하면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불법 정도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 야기"…현재는 형법 특수상해죄로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폭처법 해당 조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에 폭력을 가한 시위대에 적용됐다.

이 규정을 어긴 혐의로 2014년 기소된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내재한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상해나 2인 이상이 공동 상해를 저지른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해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특별법인 폭처법상 집단상해죄 규정은 지난해 1월 폐지됐다. 대신 이런 경우 기본법인 형법에 근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수상해죄 규정(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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