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만 구조조정 대상기업 늘어…당국 "유심히 보겠다"

입력 2017-08-03 12:00
수정 2017-08-03 14:29
건설업종만 구조조정 대상기업 늘어…당국 "유심히 보겠다"

작년 6곳서 시행사 4곳 포함해 8곳으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실적 개선 속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이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건설업종만 늘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유심히 보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의 '2017년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D등급 대기업은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25곳으로 줄었지만, 건설업종 대기업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8곳으로 늘었다.

건설업종 중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은 물론 기계·전자·발전·기타업종 중에서 가장 많았다.

구조조정 대상 건설 대기업은 C등급이 4곳, D등급이 4곳이었다. 이들 중 시행사 4곳이 포함됐다. C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크고, D등급은 정상화 가능성이 작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건설경기는 과열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지만,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평가대상을 늘리면서 과거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속해서 안 좋았던 건설사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숫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설업종 내에서도 수도권·대형 업체와 지방·소형 간 차등이 크다"면서 "8.2부동산대책과 관련, 건설업종이 하반기 내지 내년에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앞으로 유심히 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8.2 부동산대책 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이나 종합부동산세·보유세·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내년 1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4월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되면 국내 부동산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005940]은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지역에서 주택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올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대기업 중에는 발전업종 대기업도 2곳 새로 포함됐다. 작년에는 분류되지 않았던 업종이다.

이들 대기업은 풍력발전 내지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부품제조회사로, 과거 유가가 100달러까지 상승했을 때는 각광받았지만, 저유가 때문에 대체에너지 수요가 줄어들면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오르게 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 등을 밟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데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대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들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구조조정이 한창인 가운데 경기가 워낙 안 좋아 대형사들이 많이 선정됐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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