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에 욕설·막말 혐의 부산진구의원 기소

입력 2017-08-03 11:28
동료 의원에 욕설·막말 혐의 부산진구의원 기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 부산진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최근 A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2016년 9월 본회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길에 동료 구의원인 B 의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의회에서는 이번 일 외에도 의장단 선출 합의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자유한국당 소속 부산진구의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150만∼3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부산진구의회는 구정을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챙기는 등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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