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장애인 주말 나들이 마음껏 떠나요
고양시, 장애인 여행 지원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제정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말 나들이를 떠나기는 쉽지 않다.
시내 이동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외버스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어 단체로 멀리 단체여행을 하려면 큰 비용을 지불하고 특수 차량을 빌려야 한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해 4월 '꿈의 버스' 1대(33인승)를 도입했다.
꿈의 버스는 장애인이나 동반 가족의 여행 또는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버스다.
지난해 4∼12월 꿈의 버스는 101회 운행, 모두 1천998명이 이용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2회 운행해 1천165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폭을 늘리기 위해 고양시의회는 지난 3월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꿈의 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버스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등 운영비를 시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조례는 지난 3월 17일 고양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시행됐다.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올해 12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45인승 버스 1대를 추가 도입하고 운전기사 1명도 추가 채용, 장애인 이용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장거리 여행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꿈의 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양평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양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원문.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꿈의 버스'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여행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로부터 꿈의 버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① 꿈의 버스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용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장애인가족 및 비장애인도 꿈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꿈의 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꿈의 버스 실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꿈의 버스 업무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실무전문가 9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꿈의 버스 이용과 관련된 신청사업(일반·테마·공모사업 등)의 심의 및 선정
2. 꿈의 버스 운영규정 및 추진계획 방향
3. 그 밖에 꿈의 버스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꿈의 버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능과 조직) ①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꿈의 버스 운행
2. 민간자원 발굴 및 테마·공모사업 연계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운행일지 등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
②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행에 필요한 운전원 및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꿈의 버스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 및 후원금을 버스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기관은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꿈의 버스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꿈의 버스와 모든 부대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0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2호부터 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꿈의 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4. 꿈의 버스 증차 또는 구조변경 등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5. 꿈의 버스의 월 이용 실적
②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매 반기별 운영상황을 반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운영 등에 관한 특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위·수탁협약 체결 전까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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