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KAI 본부장, 부하 뒷돈 3억 상납 의혹…檢 재수사
2년 전 '1억 혐의' 증거 불충분 내사종결…이번 압수수색서 '2억 혐의' 포착
하성용, 내부 반대 무릅쓰고 보잉 777X 부품 '덤핑 수주'…배임 가능성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이 KAI 재직 당시 부하 직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2년 전 상납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으나 이번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윤 전 본부장이 부하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2원, 총 3억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2월 D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KAI 부장이던 이씨를 구속했다. 이후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3억원 중 1억원을 직속상관인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이씨도 현금 상납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납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됐다.
이씨의 법원 판결문에도 그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진술 부족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나가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2년 전 수사 때 포착된 1억원 수수 외에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총 3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하성용 KAI 전 대표가 사퇴 직전 납품 가격 덤핑으로 1천억원대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사내의 거센 반발에도 차세대 보잉 777기 부품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서도 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KAI는 지난달 11일 보잉에 7천200억원어치의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 기종인 보잉 777X의 날개 구조물(윙립)을 2030년까지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이는 작년 매출액의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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