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만 했다?" 분양사기 피해 준 무자격 중개업자 배상 책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중복 분양 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거래를 알선한 무자격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주채광 판사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한 A씨가 중개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오피스텔을 추천했을 뿐 분양계약을 중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시행사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받았다"며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한 이상 자격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계약 당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A씨에게 분양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며 "B씨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중개행위를 한 것은 불법 행위에도 해당해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도 원래 분양가 6천672만6천원보다 훨씬 저렴한 4천500만원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했음에도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12월 OO부동산 공인중개사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던 B씨로부터 "오피스텔이 싸게 나왔다. 분양대금이 할인돼 3분의 2 수준인 4천50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31일 A씨는 B씨와 함께 광주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의 시행사인 ㈜지앤디 도시개발 사무실에 가 분향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미 분양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자금난을 겪자 전체 482가구 중 일부에 대해 중복 분양 사기를 저질렀다.
A씨가 계약한 집 역시 앞서 2012년 6월 신탁회사를 통해 타인이 이미 분양계약을 한 상태였다.
A씨의 계약서 계약당사자란에는 신탁회사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었다.
A씨는 B씨가 위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액의 80%인 3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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