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KAI 전직 임원 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변호인 통해 연기 요청…납품 편의 대가로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가려진다.
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일 오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3일 영장심사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고, 검찰도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 임원으로 재직한 윤씨가 협력업체 D사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에도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 이모(60)씨가 같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4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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