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에 "대출 앞당길 수 없나" 은행에 문의 쇄도
주담대 2건 이상이면 LTV 40%로 제한…'대출 기준시점은 언제?' 혼란
은행지점→본점에 문의, 본점 "당국 유권해석 필요" 답변 보류
재건축 많은 강남에서 先수요 대출 몰릴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박의래 기자 =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담긴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시중은행 창구는 쏟아지는 고객 문의에 응대하느라 혼란스러웠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대출 수요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강화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까지 이른바 선(先)수요 대출이 몰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일 오후 LTV·DTI 등 규제 강화로 대출을 못받게 되는 것이냐는 고객 문의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 인근 은행지점에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걱정 섞인 질문이 쇄도했다.
서울 강남 지역 점포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투자형' 고객들 문의가 이어졌다.
강남·송파 등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세부 내용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봐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냐'는 문의를 해 왔다고 한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 승인이 되면 새로운 LTV·DTI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개포동이나 대치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도 주요 이슈였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연락해 부동산 매매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세부 내용을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각종 예외 조항과 관련해 영업점에서 본점으로 문의했지만, 본점에서도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이사갈 목적으로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므로 대출은 1건 뿐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 시점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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