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식불명 물놀이장 사고…부모 "안전관리 소홀"
울주경찰서 수사에 운영업체 측 "구명조끼 착용 안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의 한 물놀이장에서 4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이 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A(4)군이 가족과 함께 울주군 자수정동굴나라 물놀이장을 찾았다가 1m 정도 깊이의 물에 빠졌다.
A군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물놀이장 운영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물놀이장은 자수정동굴나라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 2명과 보조 인력 8명 등 총 10명이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의 부모는 "업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가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 펜스가 없었고, 제지하는 안전요원도 없었다"며 "구명조끼를 입히라는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처음엔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고, 한 시민이 물속에서 아이를 건져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는데도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어떻게 몰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운영 업체 관계자는 "안전요원이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했고, 다른 아이를 신경쓰고 있는 사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 안전요원의 호각 소리를 듣고 사고 지점 가까이 있던 시민이 구조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물놀이장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안전 관리상의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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