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사고 주의하세요…표류·안전수칙 위반 매년 증가
포항해경 8월까지 동해안 무면허 영업, 무등록 조종 등 집중 단속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수상레저기구 이용할 때 조심하세요."
피서철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마다 수상레저기구 이용객이 늘며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상레저기구가 바다에 장시간 표류하면 백사장이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할 수 있는 데다 타고 있던 사람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을 때 사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서철인 7월 한 달간 수상레저를 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거나 야간에 불법으로 수상레저 행위를 한 7명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5명을 붙잡았다.
기관고장 또는 추진기 장애 등으로 예인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작년 7월 3척에서 지난달에는 7척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모두 29척을 예인했다. 작년 같은 기간 10척보다 3배가량 늘었다.
지난 1일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400m 해상에서 30대 레저객이 몰던 수상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표류하다 마침 인근을 지나던 해경 수상오토바이가 발견해 무사히 예인했다.
지난달 9일에는 포항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고무보트를 운항하고 무허가로 모터보트 운항 영업을 한 2명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대중화로 특히 피서철 이용자는 늘지만, 장비점검 소홀 등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무면허 조종 등 불법 행위는 물론 레저객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사람이 뜸한 야간에 안전장비도 없이 즐기는 수상레저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밤에 수상레저를 하려면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 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조명등을 부착한 구명조끼 10종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 사업자와 개인 레저객을 상대로 전단을 나눠주며 주의도 당부하고 있다.
sh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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