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국민의당 "투기·집값 급등 잡는데 한계"

입력 2017-08-02 16:08
[8.2부동산대책] 국민의당 "투기·집값 급등 잡는데 한계"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하고 투기이익·불로소득 환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현재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도 "근본대책이 없는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와 집값 급등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평균 1만 호 신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LH공사와 지방공기업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추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공공분양주택의 일정량을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이 넘고, 올해 4월 기준 1순위만 1천105만 명인 상황에서 청약규제를 재강화해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서 "현행 청약제도와 분양제도를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이익과 불로소득을 더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외에 재개발, 용도변경, 용적률 확대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모든 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고, 부과율도 현행 개발이익의 20~2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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