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청약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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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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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약 1순위 자격제한│?양도세 가산세율 적 │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용 │
│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 │-1세대가 주택과 조합│
│ │택)│원 분양권을 3개 이상│
│ │ │ 또는 비사업용 토지 │
│ ├───────────┬──────────┤를 보유한 경우 양도 │
│ │?전매제한 │?전매제한 │세율 +10% p │
│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소유권이전등기시 │?주담대 만기연장 제 │
│ │,과천·광명) /1년6개월│?재건축 조합원 지위 │한 │
│ │(성남)│양도 금지(조합설립인│?기업자금대출 제한 │
│ │?단기 투자수요 관리 │가 후) │?농어촌주택취득특례 │
│ │-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민간택지 분양가상한│배제│
│ │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제 적용 주택의 분양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 │청약통장 필요, 1순위 │가 공시 │ 주택수 산정 시 포함│
│ │청약일정 분리 │││
│ │?LTV, DTI 10%p 하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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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주담대 건수 제한 │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 차주당 1건 → 세대│
│ │상 │당 1건 │
│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
│ │지구 100%) ││
│ │?오피스텔 전매제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강 ││
│ │화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
│ │ ││
│ 신규 │ ││
│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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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 ││
│ │-2주택자 +10%p│정비││
│ 효과 │-3주택자 이상 +20%p │- 재개발 등 조합원 ││
│ 강화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분양권 소유권이전 등││
│ │공제 적용 배제│기시로 제한 ││
│ (8.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정비사업 분양권 재 ││
│대책) │과세 요건 강화│당첨 제한(5년) ││
│ │- 2년 이상 거주 요건 │-재건축 조합원 지위 ││
│ │추가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
│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화 ││
│ │율 50%로 일괄 적용│? 3억 이상 거래 시 ││
│ │ │자금조달계획, 입주계││
│ │ │획 신고 의무화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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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 │ │는 30%, 실수요자는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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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개 지역 │27개 지역 │12개 지역 │
│ │- 서울(전역), 경기(과 │- 서울(전역, 25개구)│- 서울(강남·서초· │
│ │천·성남·하남·고양·│, 경기(과천), 세종 │송파·강동·용산·성│
│ 적용 │광명·남양주·동탄2), ││동·노원·마포·양천│
│ 지역 │부산(해운대·연제·동 ││·영등포·강서), 세 │
│ │래·부산진·남·수영구││종 │
│ │·기장군),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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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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