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입력 2017-08-02 13:30
수정 2017-08-02 14:25
[8.2부동산대책]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6년 만에 부활

3주택자 양도차익 1억원일 때 세금 2천600만원 더 낸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되살아 난 것은 6년여 만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20%포인트 이상 세율이 더 붙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고자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당장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선 '2년 이상 거주' 조건까지 만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은 6년 만이다.

정부는 2011년 6월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거주자들에게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침체한 주택거래를 활성화겠다는 취지였다.

이번에는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시장이 일부 과열되자 정부가 거주요건 추가라는 반대 조치를 내놓게 된 것이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더 붙는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3주택자가 3년 이상 된 주택을 양도차익 1억원에 처분하려고 하면 현재는 기본세율 35%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적용돼 양도소득세 1천100만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율이 55%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3천800만원을 내게 된다.

세율 인상, 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2천600만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1년 이내 전매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보다 0∼44%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외에 정부는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 주택 신고를 유도해 과세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외의 세제, 기금과 관련된 다주택자 임대 주택 등록 인센티브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인센티브를 늘려도 임대 주택 등록이 저조하면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 주택 등록 의무화를 시행할 여지도 열어두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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