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위협 부산신항 '토도' 제거공사 소송에 차질 우려

입력 2017-08-02 10:29
선박 안전위협 부산신항 '토도' 제거공사 소송에 차질 우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신항 입구에 위치해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작은섬 토도(土島)를 2020년까지 제거하기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돼 공사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지난해 토도를 제거하기로 하고 사업비 3천428억원을 확정했다.

부산신항만 바로 앞에 있는 토도는 길이가 400m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의 입항이 급증하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충돌 위험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해 제거하기로 결정됐다.



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토도 제거의 설계와 공사를 함께 담당(일괄입찰)할 업체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사전 심사를 거쳐 모두 3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컨소시엄 간 마찰은 지난 6월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 설계를 국토부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심의 결과 1위(실시설계적격자)를 차지한 컨소시엄의 설계에 대해 2위 컨소시엄 측이 "설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부적격에 해당할 정도의 오류는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2위 컨소시엄은 지난 7월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8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본안 소송이 이뤄질 경우 사업자 선정 절차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부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1위 업체의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무효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라면서 "본안 소송으로 가면 실시설계 절차는 물론이고 지난달 말 착공한 우선 시공분 공사도 모두 중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양항만청은 토도를 제거하면서 물밑 17m까지 암반이나 토사를 파내서 20피트 1만8천개 이상을 싣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도가 사라지면 신항 입구 쪽 항로가 지금의 2배 정도로 넓어진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