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앞 등 도심 농성천막 3곳 철거…농성자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서울청사 앞 등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 천막 3곳이 2일 오전 전격 철거됐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10시께 공무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등이 설치한 집회 천막 3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구는 우선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 위 공투위의 농성 천막에 손을 댔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 천막 및 시설물을 7월 26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종로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읽은 뒤 철거를 시작했다.
현장을 지키던 공투위 측 참가자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느냐", "구청이 아닌 경찰 인력이 어째서 철거 현장에 있느냐"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참가자는 철거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떠밀려 강제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공투위는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 위에 나무와 쇠파이프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구조물 바깥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부착해 놓았다.
구는 천막의 비닐, 목재 뼈대, 피켓 등을 분리해 준비한 차량에 싣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차와 구급차도 도로 한편에 준비됐다.
구 관계자는 "이 농성 천막은 6개월 이상 된 것"이라며 "수차례 공문을 보내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철거 배경을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 무허가 텐트 내지 구조물은 인도 위를 점거하고 있어 도로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전 계고 없이 즉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구는 6월에도 이곳에 대해 철거를 시도했지만, 농성 참여자들이 강하게 반발해 인근에 걸린 현수막만 떼어냈었다.
정부서울청사 앞 천막에 이어 오전 10시 20분과 오전 10시 37분께 세종로 소공원 인근과 이마빌딩 앞에 있던 농성 천막에 대해서도 각각 철거작업이 시작돼 오전 11시께 끝났다.
구는 세종대로 의정부 터 발굴 현장 인근에 있는 농성 천막에 대해서도 이달 8일을 기한으로 자진 철거를 요구한 상태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농성이 이어지면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한국마사회의 마필관리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세종로 공원에서 농성 중인 천막은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이 공원은 종로구가 아닌 서울시가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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