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군 성소수자 차별반대' 기습시위 학생 징계 착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육군과 서강대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육군에 성소수자 차별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서강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강대 성소수자협의회는 "협의회장 김모씨가 1일 학교 '장학위원회 회의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통지서에는 "학교 행사 중 기습시위와 관련해 징계 심의가 진행되는 장학위원회에 출석해 본인이 진술할 기회 부여"라는 출석 요구 이유가 기재됐다.
또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이 적혔다.
학교 측은 김씨뿐 아니라 인문대 학생회장 박모씨에게도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징계 절차 착수는 예상한 일"이라며 "앞서 학교 측이 '징계 최소화' 명목으로 사과문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시위 당시 행사장에 학교 관계자분들도 계셨는데 학생들이 군인들에게 무력으로 제압당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다"며 "소란을 일으킨 자들을 징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어떤 행사를 하건 학생들은 침묵하거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라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출석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 서강대 학생 9명은 지난 6월 20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육군이 공동 개최한 '육군력 포럼' 행사장에서 육군 당국의 병영 내 성소수자 처벌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다 행사장에 있던 군인들에게 밖으로 끌려나갔다.
학생들은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5월 24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데 항의하는 뜻으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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