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단체 "孝 삭제한 인성교육진흥법은 패륜…철회하라"

입력 2017-08-01 19:46
유림단체 "孝 삭제한 인성교육진흥법은 패륜…철회하라"

더민주 박경미 "孝는 禮에 포함된 개념…추후 논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전국 유림단체는 1일 인성의 핵심 가치에서 '효'(孝)를 삭제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성균관과 한국효문화센터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수한 전통을 헌신짝 취급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이 최근 제출한 개정안은 교육목표를 '예,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 사람됨과 시민됨의 가치'라고 규정, 현행법에 있는 '효'를 삭제했다.

성균관은 "어찌 패륜법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느냐"면서 "'효'는 가족을 시작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 자연으로 사랑을 확대하는 생명존중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통적 덕목도 중요하지만 촛불정국에서 봤듯이 민주시민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의 개념을 확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효'는 '예'에 포함돼 뺀 것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삭제된 문구를 복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시 복원하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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